장례식장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장의 용역은 국민후생을 위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장례식장 임대료 또한 이러한 면세되는 장의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장례식장 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매점이나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매출, 혹은 장의 용품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면세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비영리단체가 교회에 놀이터를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매출을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공연콘텐츠 기획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 921406(기타문화서비스)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건설업 외 다른 업종에서 스크랩을 판매할 때도 건설업과 동일한 계정과목을 사용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