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계좌로 소액 적금 들고 만기 찾을 때 세금을 내야 하나요?
2025. 6. 9.
적금 만기 시 발생하는 이자에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율은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해 총 15.4%입니다.
적금 이자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에서 자동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이자 100만원이 발생했다면 15.4만원이 세금으로 공제되고 84.6만원만 실제로 받게 됩니다.
다만, 비과세 상품(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이 가입 가능한 비과세종합저축 등)이나 세금우대저축 상품을 이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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