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상품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2025. 6. 9.
비과세 적금 상품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독립유공자 등이 가입 가능하며, 1인당 5,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 면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총급여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만 19~34세)이 가입 가능하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청년희망적금: 직전 연도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이 가입한 상품으로 2024년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 2025년 말까지 가입 가능하며, 계약기간 7년, 분기별 300만원 이내 납입 시 이자소득 전액 비과세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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