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3분기 예정신고 시 조기환급을 받고 4분기 확정신고 시 일반신고로 납부했을 경우, 이번 부가세 예정고지는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고지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