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하반기 전체 기간이 아닌, 직전 과세기간(제1기, 1월 1일~6월 30일)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고지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는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미리 고지하여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3분기 예정신고 시 조기환급을 받았거나 4분기 확정신고 시 일반신고를 했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고지세액은 오직 직전 과세기간(제1기)의 확정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