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매매업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

2025. 6. 10.

상품권매매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 먼저 관할 세무서에 '상품권 및 할인쿠폰 매매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등록 완료 후, 온라인으로 상품권을 판매할 경우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은 다음 관할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 시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 절차이며, 미신고 시 영업정지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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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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