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테리어 시공 의뢰 시 세금계산서 없이 부가세 할인 명목으로 현금처리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5. 6. 10.
인테리어 시공 시 현금영수증 없이 부가세 할인 명목으로 현금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인테리어 업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조세포탈죄 적용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형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거래 증빙이 없어 하자 발생 시 보상받기 어려우며, 불법 거래 가담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할인보다 합법적인 거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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