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테리어 시공 의뢰 시 세금계산서 없이 부가세 할인 명목으로 현금처리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5. 6. 10.

인테리어 시공 시 현금영수증 없이 부가세 할인 명목으로 현금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 인테리어 업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 업체 입장에서는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조세포탈죄 적용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형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3. 소비자 입장에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거래 증빙이 없어 하자 발생 시 보상받기 어려우며, 불법 거래 가담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할인보다 합법적인 거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