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은 전공 여부와 관계없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을 받았거나, 증명을 받지 못했더라도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예술인은 근로자가 아니면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관련 학과를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가입 대상이 되지 않으며, 반드시 사업주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