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인플루언서가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얻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20%(지방소득세 별도)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6에 따라 실질귀속자가 소득 지급 전까지 관련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신설되어 세원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