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의 소득은 어떤 방식으로 과세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10.

알바생 소득 과세 방식

알바생의 소득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근무 형태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1. 일반 근로소득: 3개월 이상 근무하고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 매월 급여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2. 일용근로소득: 단기 알바나 임시 고용된 경우, 매일 일당에서 3.3%를 원천징수합니다.

  3. 사업소득(프리랜서): 프리랜서 형태의 아르바이트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3.3%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금을 매월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연간 부업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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