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매매업 운영 시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서 상품권 매입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2025. 6. 10.

상품권매매업 운영 시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서 상품권 매입 시 다음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1. 거래 증빙을 위한 계좌이체 내역 보관
  2. 상대방의 인적사항 확보 (개인 거래 증명용)
  3. 사업 관련 지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중고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간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품권 거래 시 사기 위험이 높으므로 직거래를 권장하며, 선입금 후 상품권을 받지 못하는 사기 사례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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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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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아닌 법인대표자가 퇴사 후 개인사업장을 개업할 때 창업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 대표자가 퇴사 후 개인사업장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감면 대상 여부는 창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고 개인사업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1. **사업의 독립성:** 법인과 개인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사업 운영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 자금, 인력 등에서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사업의 동일성:** 법인과 개인사업장이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승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사업 개시:** 기존 법인의 사업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판례 및 법규:** * 법인세과-1144, 2012.10.05: 기존 법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음 * 법인세과-1124, 2009.10.13: 법인과 개인사업장이 독립적인 경우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사업 양수, 법인 전환, 폐업 후 재개업 등 특정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음 따라서, 법인 대표자 퇴사 후 개인사업장 창업이 창업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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