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매매업을 부업으로 운영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 6. 10.
상품권매매업은 부업으로도 운영 가능합니다. 다만, 상품권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 기간 수입금액의 1%(간이과세자는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품권매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코드 659901, 업태는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 종목은 '상품권매매업'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는 해야 합니다.
수익이 적더라도 매출액이 큰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거래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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