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유권의 이전이 없는 단순한 자금 이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계좌로 이체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특히 친구나 지인에게 1,000만원 이상 송금하거나 반복적으로 송금할 경우 국세청의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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