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서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따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법에 따르면 납세자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해야 하며, 이러한 서류는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한 경우에도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별도로 출력하지 않더라도 장부 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빙서류의 원본은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