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구매한 물품이 개인 용도일 경우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6. 10.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해당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카드 사용 시점: 가지급금(차변) / 미지급금(대변)으로 처리
  2. 임직원이 해당 금액을 법인통장에 입금: 보통예금(차변) / 가지급금(대변)으로 상계처리
  3. 카드 결제일: 미지급금(차변) / 현금(대변)으로 처리

만약 임직원이 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가지급금은 해당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상여처분'(급여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인카드의 개인 사용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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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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