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려면 변경통지서가 필요한지 아니면 조건만 맞으면 직접 변경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6. 10.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직접 변경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은 연간 매출액(공급대가) 기준으로 자동 전환되는 시스템입니다.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2024년 7월부터는 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국세청에서 5~6월경 '간이과세 전환 통지서'를 발송하고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사업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 기준에 따라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전환해주는 방식이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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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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