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과 동일한 대표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간 거래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사업 주체로 인정되기 때문에 거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간주되어 시가(정상가격)로 거래해야 합니다.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세금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거래 시 계약서 작성,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좌이체 증빙) 확보,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과 개인 간의 자금 흐름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