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면세 업종일 경우 신용카드 발행공제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10.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발행공제는 과세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발행공제는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업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 해당 금액의 1.3%(2023년 12월 31일까지)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고,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겸업사업자의 경우 과세 매출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발행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공제한도는 1,000만원이며,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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