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성실사업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6. 10.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성실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정의와 기준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업종별 일정 수입금액 이상(농업·도매업 15억원, 제조업·건설업 7.5억원, 부동산임대업·교육서비스업 5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성실사업자: 사업용계좌 사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장부기장 등 성실납세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 의무와 혜택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 있음
- 성실사업자: 표준세액공제 12만원(일반 7만원), 기부금·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 제공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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