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시설장치 양도양수 시 양수인이 전력기금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 6. 10.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전기사용자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이는 단순히 납입을 대행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전기사업자가 전기요금 청구 시 전력기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시 전력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전력기금은 별도로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전기시설장치 양도양수 시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 양수인은 전력기금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거래 관련 제반서류(청구서, 계약서 등)를 갖추어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