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사업자가 우리고용부출산육아 입금내역을 잡이익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2025. 6. 10.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받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 간주되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수입금액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장려금을 포함한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5억원)을 초과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회계처리 시에는 '기타지원금수익' 또는 '기타운영외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반환의무가 없는 장려금은 기타운영외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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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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