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지역건강보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2025. 6. 10.

개인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의3호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세대주인 배우자의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도 사업주가 실제로 부담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처리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납부내역 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빙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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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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