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면세 겸용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 적용 기준이 과세 매출 10억 원 초과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025. 6. 10.

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과세와 면세를 겸업하는 사업자의 경우,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과세사업의 공급가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면세 매출액은 포함하지 않고 과세 매출액만 10억원 이하인지를 확인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과면세 겸용 사업자라도 직전 연도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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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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