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적용 시, 면세매출액도 10억 초과 기준에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액 계산 시 전체 공급가액(과세+면세)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과세매출액과 면세매출액을 합산한 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