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자문 결과 통지 기한은 얼마나 걸리나요?

2025. 6. 1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통지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무조사 결과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서장 등이 법정 기한 내에 결정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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