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1차년도는 직전연도와 비교해 근로자수가 증가했을 때만 공제받는지 아니면 유지해도 받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10.

    통합고용세액공제는 1차년도에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순히 근로자 수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1차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차년도와 3차년도에는 최초 공제받은 1차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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