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늦게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나요?
2025. 6. 10.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고의로 소득을 누락한 '부정 무신고'의 경우 40%(복식부기 의무자는 40% 또는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은 경우 미납기간 1일당 미납세액의 0.022%가 추가됩니다.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니, 늦었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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