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총급여액 중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인건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과도한 인건비 지출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혜택을 통해 세금 감면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의 경우 인건비 지출액 중 사회통념상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8천만원 초과분을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