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정기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게 계상하여 과다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6. 10.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게 계상하여 과다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을 공제받지 않아 정당한 세금보다 많이 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정청구를 통한 세액 환급 과정에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세금을 적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것으로,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경정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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