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은 다음과 같은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신고를 하는 경우 별도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법인 등기 완료 후 즉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 개시 이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 사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