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이면서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6. 10.
간편장부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여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에도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6조의2에 따르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고,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면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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