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결정신청제도는 가산세 자체를 직접 감면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과세예고통지 후 고지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여 납부지연가산세의 발생 기간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세액이 결정되지 않아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데, 납세자가 통지 내용에 이의가 없어 조기결정신청을 하면 30일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기간이 줄어들어 실질적인 가산세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