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소모품비, 경조사비, 유류비 등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려줘
2025. 6. 10.
임대사업자의 비용처리 가능 항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모품비: 임대사업과 직접 관련된 소모품 구입비용은 경비로 인정됩니다. 임대 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품이라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경조사비: 임대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경조사비는 접대비 한도 내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류비(차량유지비):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차량유지비는 실무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차량이 임대사업용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차량운행일지 등으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건물 수선비, 재산세, 화재보험료, 관리인 인건비, 공과금 등은 임대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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