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등 행정기관이 법령상 의무 불이행이나 금지·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하는 가산세 및 과태료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세금과 공과금'에는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뿐만 아니라,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납부하는 가산세와 법령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벌금, 과료, 과태료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경찰청에서 부과한 가산세나 과태료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21조에 따라 내국법인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중 다음 항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법령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