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머니를 통한 결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의 '직불·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란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카카오페이머니 등)을 통한 매출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머니와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카드 결제 매출과 구분하여 해당 서식의 지정된 란에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