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중에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업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6. 10.
건설업은 기본적으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지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일부 건설업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건설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장, 타일 및 방수 공사업 (업종코드: 452101)
- 그 외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 (업종코드: 452200)
- 도장 공사업 (업종코드: 452129)
- 유리 및 창호 공사업 (업종코드: 452102)
-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이러한 업종은 국세청 고시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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