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금(1배)을 모두 납부하셨더라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이라면 조사 단계에서 성실히 소명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입증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퇴근 후 밤 10시에 사업주가 업무 지적 전화를 하는 경우, 이를 받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아내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가 퇴직 후 국민연금을 월 200만 원 이상 수령하더라도 아내의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