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업의 고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1항에 따라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중고차매매업은 해당 조항에서 명시한 호텔, 여관,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 증가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