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 현장 근로자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2024년 2월 29일 이후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기존 월 300만원에서 월 5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외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원 및 해외 건설 근로자의 지원을 강화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4년 개정 세법을 통해 해당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월 500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