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대상 법인이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해당 초과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되지만, 한도 초과 자체에 대해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출이지만, 소비성 경비의 과다 지출을 방지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법에서 손금 인정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세법상 비용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이므로, 이를 지출했다고 해서 납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업업무추진비 지출 시 적격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한도 계산과 무관하게 지출액 전액이 손금불산입되며,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증빙 불비에 따른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