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4대보험료 예수금은 급여 지급 시 근로자 부담분을 '예수금'이라는 부채 계정으로 처리하고, 실제 보험료 납부 시 이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으로 나뉩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급여에서 미리 떼어두는 '예수금(부채)'으로 관리하고, 사업주 부담분은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급여 지급 시 (비용 및 예수금 인식) 급여 총액을 비용으로 계상하고,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예수금'으로 설정합니다.
보험료 납부 시 (다음 달 10일) 급여에서 공제해 두었던 예수금과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을 합산하여 공단에 납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