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명세서 작성의무자에 개인사업자가 포함되는 이유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에서는 납세의무자를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거주자인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및 내국법인 모두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가 있는 경우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사업자의 형태와 관계없이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