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 보험을 1인한정으로 가입하면서 동거인을 추가 운전자로 등록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10.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 보험을 1인한정으로 가입하면서 동거인을 추가 운전자로 등록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경비 인정을 위해서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보험은 사업자 및 직원이 업무 목적으로만 차량을 운행할 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동거인이 사업장의 직원이 아니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경우, 해당 차량은 업무전용으로 보기 어려워 경비 인정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의 두 번째 차량부터는 업무전용보험 미가입 시 경비 처리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동거인을 추가 운전자로 등록하려면, 해당 동거인이 실제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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