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제 방식: 지출한 기부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합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은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거주자의 기부금 세액공제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눔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의 일환으로, 부양가족의 기부금까지 합산하여 공제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의할 점
소득 요건: 기부금을 지출한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한정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법령에 따라 거주자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증빙 서류: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