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기한이 정해진 무형자산을 판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재고자산으로 분류한 후, 사용기한 초과로 가치가 '0'이 된 경우 '재고자산감모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지, 그리고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10.

무형자산을 판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재고자산으로 분류했다면, 사용기한 초과로 가치가 '0'이 된 경우 '재고자산감모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상 손금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차손은 반드시 결산에 반영해야 함
  2. 세무조정만으로는 손금산입 불가
  3.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평가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해야 함

따라서 단순히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은 불가하며, 결산 시 장부에 정확히 반영해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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