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일부만 납부하고 기한이 지난 경우 체납 처분은 언제 발생하나요?
2025. 6. 10.
종합소득세를 일부만 납부하고 기한이 지난 경우, 미납된 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정 이자율(하루 0.025%)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다만, 체납된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고지된 세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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