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의료비, 교육비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10.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지출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30%, 그 외 특정 의료비는 2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도 지출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최대 1천만원)에 대해 15%(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7%)의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단,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인 경우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되며, 이후 3개 과세연도 동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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