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180일)을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을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 산재 요양 기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이므로, 고용보험법상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양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보수를 받은 날만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