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의 리모델링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해당 시설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사업용 자산으로 직접 사용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건물과 구축물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관광숙박업과 같이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으로 인정되는 시설은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합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시설을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등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투자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로 보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