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사용한 카드포인트가 소득세 계산 시 개별 소득으로 구분되나요?
2025. 6. 10.
네, 약국에서 의약품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신용카드로 적립된 포인트는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3항 2호에 따르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미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신용카드 캐시백 및 마일리지 자료를 파악하여 신고 안내 정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국 운영 시 의약품 사입용 또는 약국 소모품 구입 등 사업 관련 지출에 사용한 신용카드의 포인트는 모두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용도와 사업용도 카드를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세무관리에 유리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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