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납부기한을 넘기더라도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인지세법에 따라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작성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부터는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국세의 납부지연가산세(미납일수 × 이자율 등)가 아닌, 인지세법상 별도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납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납부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위의 가산세는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300%의 가산세가 그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외의 다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문서의 성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